4급이하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홍보·통계 교육 필수 과정으로
앞으로 자원봉사·신문기고 등도 공무원 승진시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에 반영된다. 또 홍보·통계 교육 등은 필수교육과정으로 지정, 의무화된다.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승진시 연간 10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4급 이하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통계·예산·계약 등 전문 교육을 필수교육과정으로 의무화하고 국가관, 윤리의식 등 공직자 함양교육을 전 의무이수시간의 40%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의 ‘교육훈련 시간 승진반영 지침’을 이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
또 부처별 공무원들의 개인학습 방식을 존중해 주기 위해 자원봉사, 신문기고, 논문, 2인 이상 공동칼럼 게재, 민간 사이버학습, 멘토 활동 등도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공계 공무원들은 행정법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녹색성장,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등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이해 교육도 신규·전입공무원들은 빠짐없이 들어야 한다. 필수교육과정은 교육이수요건 점수와 출석률이 상향 조정되는 등 평가도 60~70점 범위 내에서 강화된다. 반면 자율 선택가능한 학습 방법의 확대로 교육시간 채우기는 다소 수월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 직무수행과 직결되는 홍보·통계 등을 필수교육과정을 지정해 반드시 이수토록 의무화했다.”면서 “한 직급 승진시 보통 4~5년이 걸리는데 400시간 이상 교육훈련시간을 채우는 게 쉽지 않아 학습유형을 다양화해 주기로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칼럼, 기고 등은 논문 수준의 교육시간 할당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4급 이하 공무원들은 지난 2006년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연간 100시간 이상 교육훈련시간을 채워야만 승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행안부에서 교육훈련시간만 지정하고 세부내용은 부처 자율에 맡겨 운영하도록 했다.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수가 수월한 교육만 선호하거나 사이버학습에 의존하는 등 형식적 교육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특히 수행업무나 근무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상시학습으로 어학 등 정작 필요한 개인학습 기호는 무시돼 왔다는 불만이 있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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