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간강사 2만여명 새달 해고 위기

시간강사 2만여명 새달 해고 위기

입력 2009-06-03 00:00
업데이트 2009-06-03 00: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학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전환 시점인 7월을 앞두고 2년 이상 근무한 시간강사를 정규 교원으로 전환하는 문제 때문에 고심에 빠졌다.

이미지 확대
대부분의 대학들은 재정 형편상 시간강사의 정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법조항을 들어 시간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내다본다.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7년 7월1일 이후 임용된 대학교 시간강사는 2009년 7월1일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해 정년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박사학위 소지자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령 3조에 따라 2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의 대학교 시간강사 수는 5만 5000명 정도이다. 이들 가운데 박사학위 미만 시간강사는 2만 2000명가량이다. 2만 2000명의 시간강사가 해고 위험에 놓여 있는 셈이다. 4년제 H대학 등은 시간강사 임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미 2년이 지난 시간강사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해고에 따른 사회적 비난·소송 등 각종 문제를 염려하는 대학들은 오는 2학기 교원 계약에 반영할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K대학은 시간강사에게 주당 5시간 이내의 수업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년이 경과되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 준비시간을 포함해 강의 시간의 3배로 산정된다. 2년제인 M대학과 4년제인 G대학은 현재 연속으로 임용할 경우 계약서에 ‘1~12월’로 표기하는 계약 기간을 ‘3~8월, 9~12월’로 나누어 표기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실제 시간강사는 1년간 연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4개월간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정원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 전환 시점이 다가오면서 4~5년씩 일을 하던 시간강사가 계약이 안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여 이번 주말부터 대응책 논의에 들어간다.”면서 “노조가 직접 나서 각 대학을 상대로 시간강사의 정규직 전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7년 10월 전국의 시간강사 가운데 성균관대, 성공회대, 대구대, 영남대, 경북대, 조선대 등 6개 대학의 시간강사들이 정규직 교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임종호 노무사는 “아직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 2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강사가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될지, 아니면 예외가 인정돼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 범위 밖에 방치될지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은 없다.”면서 “7월 이후에 시간강사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의 대학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부안(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달 국회 상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6-03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