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전개발 비리·변양호 사건 등 “입증 부족” 판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수 의혹 수사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들어 대대적으로 이뤄진 ‘사정 수사’ 결과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상당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무죄 사유는 대부분 ‘입증 부족’이었다.서울중앙지법은 케너텍 회장 이모씨에게서 1억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중부발전 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장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는 공사 수주 구조와 정 전 사장과 이씨의 친분관계를 생각하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과 관련, 유전평가서를 조작해 산업은행에서 1750만달러를 사기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하 이모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 중수부가 한보철강 인수와 관련해 1500만원을 받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잇따른 무죄 판결은 공기업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차그룹에서 2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사건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만 믿고 내린 기소”라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4430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여자인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1·2심 무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지난해 3941명을 기록하는 등 2005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수 역시 2003년 406명에서 지난해 1166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추세다.
이에 대해 검찰 스스로도 진술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무죄 증가 요인에 대해 “공판중심주의 도입 이후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보다 법정에서의 증언 및 자백 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 진술뿐인 사건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