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혐의입증 어려워… ‘무리한 수사’ 책임론일 듯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혐의입증 어려워… ‘무리한 수사’ 책임론일 듯

입력 2009-05-24 00:00
업데이트 2009-05-2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조계가 보는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종결된 이번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초부터 ‘어려운 수사’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홍콩법인 APC 계좌에서 흘러나온 수상한 뭉칫돈들이 노 전 대통령을 향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아들 건호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딸 정연씨 부부 등을 소환조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정작 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금품을 받았다거나 지시했다는 물증은 확보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유죄로 판단하기가 힘든데 법률가인 노 전 대통령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공식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지만, 수사팀 내부 기류는 이와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중요한 대목마다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강경하게 ‘디펜스’를 했고, 이에 한 번밖에 부를 수 없는 전직 대통령 조사에서 실제로 건진 것이 없어 실망이 컸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을 제외하고는 불구소 기소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도, 검찰도 프로페셔널한 집단인데 입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검찰 부담을 좀 줄여보겠다고 영장을 청구하면 이를 심리하는 법관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면서 “이럴 경우 공판으로 넘어간 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무리수를 두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중앙지법의 또 다른 판사도 “검찰이 박 전 회장 게이트 수사에 착수한 뒤 법원에서 체포나 압수수색 영장을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내 준 것도 처음부터 노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일단 수사는 최대한 하라. 대신 구속영장 심리 단계에서 얼마나 입증했는지 철저하게 보겠다.’는 속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채진 검찰총장은 끝까지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고심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이에 입증이 불충분한 수사를 밀어붙이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이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부정확하다.”면서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방 고법의 한 판사는 “진술뿐인 뇌물 사건에서는 공여자의 평소 태도까지 살펴 그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한다.”면서 “다른 피고인의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의 진술이 부정됐다면,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의 법정 공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24 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