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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 존엄사 인정, 법제화 서둘러야

[사설] 대법 존엄사 인정, 법제화 서둘러야

입력 2009-05-22 00:00
업데이트 2009-05-2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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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 마침표가 찍히고 존엄사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사망단계 환자의 의사를 추정,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사망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한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선고한 2004년의 보라매병원 관련 판결을 스스로 뒤엎은 것이다. “인간 존엄의 권리는 생존해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도 구현돼야 하는 궁극적 가치에 속한다.”는 1·2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시대 흐름에 부응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일본과 타이완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가 존엄사를 허용하는 추세다. 더욱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존엄사를 원했을 것으로 추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존엄사의 인정범위를 사망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안락사 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섣부르다. 저소득층의 치료중단 등 부작용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존엄사 인정에 기댄 생명경시 풍조는 배격해야 할 일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존엄사에 대한 법적 논거를 제시한 만큼 의료계와 법조계,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성숙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존엄사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존엄사의 개념과 절차, 요건, 처벌 규정 등 엄격하면서도 실용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 2심 재판부가 제시한 4원칙과 세브란스 병원이 마련한 3단계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할 만하다.

존엄사가 법제도적으로 우리 사회에 통용되기 위해서는 의료적 판단에 생명윤리적 판단이 더해지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보태져야 한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돼야 마땅하다.
2009-05-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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