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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존엄사 인정] 의료계 대체로 환영, 종교계 “범위 엄격히”

[대법원 존엄사 인정] 의료계 대체로 환영, 종교계 “범위 엄격히”

입력 2009-05-22 00:00
업데이트 2009-05-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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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나 종교계 모두 21일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였으나 입장은 달랐다. 의료계는 대체로 환영한 반면 종교계는 신중한 분위기였다.

지난 18일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권 행사를 인정하고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 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 받기 시작한 서울대병원은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존엄사 인정 규정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허대석(53·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의사의 기술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 사이에서 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앞으로 악용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부, 의료계,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2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연명치료 거부권 지시서에 대해 외래 환자들 사이에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허 교수는 덧붙였다.

신중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삼성의료원 관계자는 “빨라야 다음주부터 병원 내에서 존엄사와 관련한 입장 정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도 “아직 병원 내에서 존엄사와 관련된 움직임은 없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의견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천주교 생명윤리위원회 총무인 이동익 신부는 “윤리적으로 반대하진 않는다.”는 원칙론을 펴면서도 “하지만 미국처럼 안락사의 사고방식과 혼동되지 않도록 인정범위를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부는 “인공호흡기로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환자의 인간성을 방해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면서 “의료 집착형태라는 측면 외에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때에 국한해서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지도층에서도 정상적으로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천도교 종의원 김영백 사무장은 “종교적 측면에서 생명은 소중히 다뤄져야 하지만 억지로 생을 연장시키는 것 역시 종교의 사명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 예수교 장로회측은 기존의 주장처럼 생명은 신의 영역에 속한다는 입장을 펴는 등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장로회 관계자는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재연 김민희기자 oscal@seoul.co.kr
2009-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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