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소액결제서비스 임박… 뭐가 달라지나

증권사 소액결제서비스 임박… 뭐가 달라지나

입력 2009-05-20 00:00
업데이트 2009-05-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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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하나로 OK

올해 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의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은행과 증권사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거래를 할 때 수익은 높이고 비용은 줄일 수 있는 ‘즐거운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증권사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의 핵심은 자산관리계좌(CMA)의 활용 범위가 은행계좌 수준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CMA 가입자가 돈을 입출금하려면 은행의 가상계좌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수수료도 부과된다. 또 급여·예약 이체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는 것 등에 제한이 있다.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는 등 갖가지 불편도 따른다.

●CMA 혜택 늘고 수수료 부담 낮아져

하지만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가 실시되면 은행과 연계된 계좌가 없어도 CMA만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자금 이체도 은행처럼 24시간 할 수 있다. 공과금·보험료 납부와 인터넷 뱅킹,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자금 인출도 자유로워진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CMA로 자금을 이체할 때 해당 증권사가 은행 결제망을 빌리기 때문에 은행이 요구하는 건당 몇백원의 수수료를 고객들이 부담한다. 하지만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가 시행되면 증권사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만큼 고객 확보 차원에서 수수료를 낮추거나 아예 받지 않는 곳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증권사들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CMA 신용카드’도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이는 잔액이 없으면 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CMA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금융거래 특성 감안해 계좌 선택해야

은행 계좌를 그대로 쓸지, 증권사 CMA를 활용할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CMA의 가장 큰 장점은 고금리 상품이라는 점이다. 예치 기간이나 금액을 제한하는 은행과 달리 CMA는 금액과 상관없이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다. 최근에는 CMA의 예금자 보호도 강화되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에 대한 투자 편의성도 높다.

하지만 증권사는 은행에 비해 지점과 자동화기기(ATM) 등이 적어 접근성 측면에서는 열세다. 대출 서비스도 은행이 낫다. 은행은 급여이체 고객 등에게 각종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반면 CMA는 카드·보험사와 연계해 신용대출이 가능하지만 담보로 잡을 증권이 있어야 하고 대출금리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각자의 거래 유형에 맞는 계좌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투자 상품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면 CMA가, 은행 거래가 잦거나 대출 계획이 있다면 은행계좌가 유리하다. 또 은행계좌나 CMA 가운데 하나만 이용하지 말고 동시에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컨대 은행 급여이체 계좌에서 공과금이나 대출이자 등을 결제한 뒤 여유 자금을 CMA로 옮기는 식이다. 반대로 CMA로 급여이체를 한 사람이라도 매월 일정액 이상을 정기적으로 은행에 입금하면 증권사와 은행 양쪽에서 급여 이체자로 분류돼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5-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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