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콘도 분양을 받았는데 홈페이지·전화·팩스·담당자 모두 증발해 버렸습니다.”(T콘도미니엄 분양 사기 피해자)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면서 덩달아 부동산 사기도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입주가 끝난 아파트를 헐값에 판다며 판촉물을 돌리는가 하면 콘도를 사기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물딱지’도 나돌고 있다.
분양 컨설팅 전문업체 대표인 김모(45)씨는 최근 한 재테크 강좌에 나갔다가 한 주부로부터 ‘서울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를 40% 싸게 분양한다는데 매입하면 어떠냐.’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분양사기임을 직감하고 절대로 접촉하지 말고 계약금도 건네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입주가 끝난 데다 109㎡는 분양가(6억원대)를 훨씬 웃도는 시세(9억원)가 형성돼 뒷거래로 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달 초 삼성물산건설부문은 각 언론사에 ‘래미안퍼스티지는 일괄매각이나 할인판매를 하지 않습니다’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법인 이름을 내세운 유령 회사가 이 아파트 100가구를 일괄 매입한 업체로부터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할인 분양한다는 내용의 판촉물로 투자자를 모집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이 내사에 나서자 이 업체는 자취를 감췄다. 업계에서는 리센츠 할인 분양을 내걸었던 업체도 이들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소비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챙긴 뒤 잠적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피해 사례가 없지만 이들이 분양계약서 등을 정밀하게 위조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 나중에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에 사는 한 주부는 강원도에 건설된 콘도를 분양 받았다가 분양업체가 분양대금을 ‘꿀꺽’ 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하기도 했다. 사정은 딱했지만 소비자원도 별다른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을 이중삼중으로 팔아먹는 물딱지도 늘고 있다. 특히 위례(송파)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 등을 받을 수 있다며 물딱지가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판교신도시 이주자택지용 물딱지를 매입한 박모(52)씨와 이모(48)씨는 원계약자가 이중으로 딱지를 팔아먹고 계약도 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결국 투자금만 날리고 신고도 못한 채 끙끙대고 있다. 이주자 택지 분양권 거래는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할 경우 쌍벌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사기 피해는 부동산 시장이 꿈틀댈 때 특히 기승을 부린다. 시세차익에 눈먼 초보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이 늘면서 이를 교묘히 이용한 사기행각도 적지 않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아파트 분양권은 조합이나 시공사로 직접 할인 분양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호 삼성물산 분양팀 차장은 “분양사기꾼들은 조합이나 시공사에는 비밀로 하라는 주장을 많이 한다.”면서 “반드시 이중삼중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