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千 “청탁은 받았고 로비는 안했다” … 檢, 금전적 이득 조사

[박연차 게이트] 千 “청탁은 받았고 로비는 안했다” … 檢, 금전적 이득 조사

입력 2009-05-19 00:00
업데이트 2009-05-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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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조세포탈·불공정거래 혐의로 사법처리 가능

■ 향후 천신일 수사 향방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그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천 회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잘못되면 친구인 대통령도 모양이 좋은 건 아니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지만 실제 로비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해 발언의 진위 여부가 관심이다. 소환 조사를 목전에 둔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 검찰을 압박하는 듯한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 회장 주변에서는 천 회장의 이같은 발언에 무게를 싣지 않는 분위기다. 자신이 잘못되면 대통령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색을 하고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역시 천 회장의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원칙론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검찰은 천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최근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천 회장 일가와 계열사의 세중나모여행 주식 거래내역을 집중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거래로 볼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 세중나모의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거래 과정에서 천 회장 일가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포탈 혐의를 확인했다.

비록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로비 수사를 통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해도 천 회장이나 자녀들을 조세포탈, 불공정 거래 등의 혐의로 포박할 수 있다. 포탈세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반면 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조세포탈보다 형량이 절대적으로 낮다.

다만 천 회장에 대한 검찰 안팎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혐의가 없으면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면 될 것을, 굳이 대통령까지 들먹여 검찰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언론의 ‘잔소리’가 있을 때마다 검찰은 “한 점 의혹 없도록 투명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에 천 회장의 발언 의도가 어떻든 검찰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천 회장은 인터뷰에서 박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을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로비와 관련해 천 회장에게 제공한 금전적 이익만 밝히면 된다. 천 회장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이 되레 검찰의 알선수재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셈이다. 천 회장의 행보와 검찰의 대응이 또다른 변수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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