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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말기암 환자 존엄사 허용”

서울대병원 “말기암 환자 존엄사 허용”

입력 2009-05-19 00:00
업데이트 2009-05-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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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대리인 연명치료 중단 요구땐 수용… 21일 대법원 최종판결 앞두고 선제 대응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법적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21일 대법원의 존엄사 최종 판결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서울대병원이 의료계를 대표해서 존엄사 판결에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근 열린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에서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의료지시서는 연명치료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말기 암환자가 본인의 선택을 명시하도록 돼 있으며, 환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사실상 말기 암환자 또는 특정 대리인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말기 암환자 치료를 맡고 있는 이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이미 지난 15일부터 환자들에게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추천하고 있으며, 병원측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말기 암환자에서 임종 전 2개월 이내에 중환자실을 이용한 경우가 30%,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가 24%, 투석을 시행한 경우가 9% 등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진료현장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심재억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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