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감시·법개정 필요성 요구

불법소각 감시·법개정 필요성 요구

입력 2009-05-18 00:00
업데이트 2009-05-1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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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쓸만 한 폐목재들이 불법소각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재활용업계가 의기투합, 자원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협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현재 32개 업체가 가입했다.

서대원 회장은 “정부가 권장하는 폐목재재활용 정책은 여러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많아 관련업체 스스로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수립에 보탬이 되고자 협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가 출범되자마자 폐목재 불법처리감시단을 구성해 전국 건설현장과 일반사업장의 잘못된 사례를 모은 보고서도 발간했다. 감시원들은 불법사례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정부에 법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서 회장은 “감시원들이 신분상으로 지시·명령을 내리거나 관리·감독권도 없어 어려움도 있었지만 일부 지자체나 중간처리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떤 지자체의 경우 신고도 없이 소각시설을 갖추고 불법처리하는 현장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하자 “당신들이 뭔데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면박을 당하기도 했단다.

감시단이 수도권에서 감시활동을 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65%인 21개 지자체에서 폐목재 불법처리 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 지자체의 중간처리업자는 폐목재를 불법으로 운반한 뒤 화훼농가나 가든음식점 등의 땔감으로 되팔아 넘기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에 적법처리하도록 계도를 당부했으나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란다.

쓸만한 폐목재들이 톱밥으로 만들어져 축사용이나 1회성 보일러 연료로 쓰이는 게 너무 아깝다고 아쉬워했다.

서 회장은 “산림청이나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일환으로 벌이는 숲가꾸기 현장에서 벌목한 목재들조차 ‘사랑의 땔감 보내기운동’ 이라는 미명으로 태워 없애는데 급급하다.”면서 “반영구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개념에서 폐목재도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05-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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