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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 출연료 분쟁 박신양 승소

‘쩐의 전쟁’ 출연료 분쟁 박신양 승소

입력 2009-05-09 00:00
업데이트 2009-05-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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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출연료’ 논란을 빚은 배우 박신양씨가 드라마 ‘쩐의 전쟁’ 출연료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박기주)는 8일 박씨가 주식회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이김프로덕션은 박씨에게 3억 80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6년 말 이김프로덕션이 제작하는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4500만원을 받고 출연하기로 계약하고 16회 분량을 찍었다.

하지만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자 이김프로덕션은 연장 출연을 제의했고, 박씨는 회당 1억 5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추가 계약을 한 뒤 ‘쩐의 전쟁 보너스 라운드’ 4회 분량을 촬영했다.

하지만 추가 촬영분 출연료 가운데 3억 4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자 박씨는 연기지도 프로듀서의 용역비를 포함해 3억 806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김프로덕션은 “4차례의 추가 방송은 처음 계약부터 예정돼 있던 것으로 박씨가 무리하게 고액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초과지급받은 출연료 1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추가 제작에 대한 계약이 최초 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이라고 판단,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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