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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4500만원이면 세금 63만원↓ 연예인·운동선수 계약금도 과세대상

과표 4500만원이면 세금 63만원↓ 연예인·운동선수 계약금도 과세대상

입력 2009-05-08 00:00
업데이트 2009-05-0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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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과 은행 예금이자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액(각종 공제를 뺀 소득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실질기준)이 4500만원인 김씨는 지난해 72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올해는 657만원만 내면 된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은 63만원 줄어든 것이다. 올해부터 종소세 과표 구간이 상향 조정된 덕분이다. 연예인이나 프로운동선수 등이 받는 전속계약금도 명백한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신고대상자 596만명… 사상 최대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08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총 596만명. 지난해보다 165만명(38.3%)이나 늘어 사상 최대 수준이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올해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세(EITC)가 자영업자까지 확대 적용될 것에 대비해 사전 소득파악 차원에서 신고대상 범위를 과세 미달자(연소득 16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고 신고대상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5만 4000명에 대해서는 특별 중점관리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연말정산 신고소득 외에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사람은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 달라진 것은

과표 조정이 가장 눈에 띈다. 세율은 8%, 17%, 26%, 35%로 종전과 같지만 과표 구간은 1000만원 이하가 12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등으로 조정됐다. 35% 최고세율을 적용받던 8000만원 초과는 8800만원 초과로 상향됐다. 소득 변화가 없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불복신청이 끊이지 않았던 연예인과 직업 운동선수 등의 전속계약금도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외주택 임대소득 역시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이 대부분인 점을 들어 과세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개성공단 내 투자는 국내투자로 간주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또 간편장부 신고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해준다. 지난해까지는 15%였다. 중소기업이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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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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