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New 생활법률] (5) 인터넷 홈쇼핑업자도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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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06 00:00
업데이트 2009-05-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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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쇼핑업자도 원산지 표시

앞으로는 인터넷 홈쇼핑업자도 농·축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7년 이하의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우체국 보험금을 다른 인(人)보험처럼 압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압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다른 보험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선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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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허위표시 징역형

농·축산물의 시장개방 추세에 따라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은 원산지가 표시되고 있지만, 정작 인터넷 쇼핑에선 구입 후 물건을 받아본 뒤에야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인터넷 홈쇼핑업자 등 통신판매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가 농·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에 상품을 개시할 때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면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신판매를 개시할 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도록 표시해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표시한 판매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법은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위반자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를 골자로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 부과 및 행정처분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참고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우체국 보험도 압류

그동안 우체국보험의 보험자가 받는 보험금 및 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체국 보험도 다른 인 보험처럼 압류가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가 형평성을 결여했다며 올해 연말까지를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정부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개정법은 사망보험청구권, 장해보험금청구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의 보험수급금 중 2분의1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보험 사기 사건에서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보험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뒀고, 우체국예금 자금을 증권 파생 상품과 업무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법은 공포후 6개월째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5-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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