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재판 파행

용산참사 재판 파행

입력 2009-05-02 00:00
수정 2009-05-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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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수사기록 공개안해 출석 거부”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불을 질러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들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수사기록을 전면 공개할 때까지 법정 출석을 거부, 재판에 차질이 예상된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용산 4지구 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오는 8일로 연기됐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 이후에도 검찰이 여전히 일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비공개 기록에는 용산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만 지우는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증거나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결정하게 된 경위 등이 드러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에 “수사기록 공개 전에는 용산 참사의 수사나 공판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 만큼 변호인단이 기록 전부를 받을 때까지 공판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검찰이 주지 않은 수사기록 등에 대해서는 향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도록 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기록은 불기소 처분한 경찰에 대한 수사기록으로 이번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면서 “기록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변호인단이 경찰 수뇌부를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공판 과정에서 신문을 통한 충분한 증거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만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는 공판을 중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는 죄로 기소된 경우는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개정을 할 수 없다.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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