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소환 이후] 盧의 판정승?

[노무현 소환 이후] 盧의 판정승?

입력 2009-05-02 00:00
수정 2009-05-0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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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弗 “기억없다”… “전직예우” 대질 거부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조사가 충분히 됐고,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600만달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부분이 조금 명백해졌으리라 생각한다.”(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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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12시간 이상 소환조사를 받고 1일 새벽 2시11분에 귀가했지만 검찰과 노 전 대통령측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노 전 대통령측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판정승했다고 조심스레 점친다. 조사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이 서면질의서 답변서와 다르지 않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신문도 불발로 끝났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12시간 이상 대검 청사에 머물렀지만 휴식시간(1시간30분)과 신문조사 검토시간(2시간40분)을 제외하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시간은 8시간밖에 안된다. 박 회장에게 2007년 6월 100만달러를 요구했는지, 아들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지난해 2월 송금받은 50 0만달러에 개입했는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횡령한 12억 50 00만원을 재임 때 알았는지 등을 조사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최대한 끌어 내려는 전략에도 차질을 빚었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이 파악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더라도 검찰은 곧바로 반박하거나 물증을 내밀지 않고 충분히 진술하도록 하려 했다.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피의자 조서를 우선 받고 그 진술의 허점을 찌르는 증거를 뒤늦게 제시해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린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맞습니다.”“아닙니다.”“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주로 답했다. 진술거부권이나 묵비권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불리한 질문에는 말을 아끼고 방어가 필요한 때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검찰의 마지막 카드였던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까지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막아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검찰에서의 힘겨루기를 최소화하는 대신 싸움터를 법정으로 옮겨 대등한 위치에서 증거를 놓고 다투겠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사와 맞서 반박할수록 피의자는 수렁에 빠진다.”면서 “피의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는 보강 증거를 들이대며 몰아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진술과 정황 증거로 기소할 수 있겠지만 노 전 대통령이 600만달러와 직접 관련 있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하기는 애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정은주 오이석기자 ejung@seoul.co.kr
2009-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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