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47세 男·8세 소녀 혼인무효 소송 기각 논란

사우디 47세 男·8세 소녀 혼인무효 소송 기각 논란

입력 2009-04-14 00:00
업데이트 2009-04-14 00: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0대 남성과 억지로 결혼한 어린 소녀의 혼인무효 소송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인터넷판은 47세 남성과 강제 결혼한 8세 소녀의 가족이 혼인무효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연거푸 기각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의 결혼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소녀의 어머니가 낸 혼인무효 소송을 사우디 법원이 기각한 지난해 12월. 소녀의 아버지는 빚을 갚는 조건으로 자신의 어린 딸을 친구에게 시집보내기로 했다. 당시 남편과 별거하고 있던 소녀의 어머니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오나이자시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어머니가 소녀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녀를 법정에도 못 나오게 하다 결국 소송을 기각했다. 오나이자시법원 알 하비브 판사는 이 남성에게 소녀가 결혼 적령기가 되기 전까지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서약하게 하고, 소녀에게도 적령기가 된 이후 이혼소송 제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후 사우디 항소 법원은 1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알 하비브 판사에게 재심을 권고했으나, 사우디의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결혼은 계속 유효한 상태로 유지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09-04-14 1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