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업계 노사의 상생 노력이 없으면 노후차의 신차 교체 때의 세제지원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관계 진전을 평가할 마땅한 잣대가 없는데다 불명확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수 있어 ‘정부가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 혼선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사관계 진전이 세제혜택 조건
13일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난 12일 발표한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 내용 및 그 평가에 따라 세금 감면의 조기 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고, 그렇게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9년 말까지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새차로 교체할 때 신차 등록일 기준으로 5월1일부터 연말까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70%씩 최대 2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세제지원은 지난달 26일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마련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다. 다만 자동차 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공언은 ‘블러핑’(허세부리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세법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기종료의 근거도 불명확하다. 정부가 내건 ‘노사관계의 진전’은 무분규 선언이나 임금 동결 등을 뜻한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지만 기준이 모호하다.
●조세법률주의 위배… 정책신뢰성↓
랜드마크 법률사무소 최성훈 변호사는 “법령에 명확하지 않은 조건을 넣는 것은 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노사관계 진전 여부에 대해 행정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 이는 일반인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일종인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세제지원의 조건이 당초 ‘업계 자구노력’에서 ‘노사관계의 진전’으로 바뀌고, 정부 역시 노사관계의 진전이 미흡한 사례로 노조의 불법파업을 들었다. 경영진의 ‘성의’ 보다는 노동자의 ‘양보’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양상이다. 결국 정부가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재정부 허경욱 2차관은 이와 관련해 “노사의 자구노력을 평가하겠다고 조건을 건 것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주로 임단협이 걸린 문제지만 (세제지원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가자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기아, GM대우, 르노삼성 등 자동차 3사는 세제 감면 말고 자체적인 추가할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노사관계 진전이 세제혜택 조건
13일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난 12일 발표한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 내용 및 그 평가에 따라 세금 감면의 조기 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고, 그렇게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9년 말까지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새차로 교체할 때 신차 등록일 기준으로 5월1일부터 연말까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70%씩 최대 2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세제지원은 지난달 26일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마련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다. 다만 자동차 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공언은 ‘블러핑’(허세부리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세법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기종료의 근거도 불명확하다. 정부가 내건 ‘노사관계의 진전’은 무분규 선언이나 임금 동결 등을 뜻한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지만 기준이 모호하다.
●조세법률주의 위배… 정책신뢰성↓
랜드마크 법률사무소 최성훈 변호사는 “법령에 명확하지 않은 조건을 넣는 것은 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노사관계 진전 여부에 대해 행정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 이는 일반인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일종인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세제지원의 조건이 당초 ‘업계 자구노력’에서 ‘노사관계의 진전’으로 바뀌고, 정부 역시 노사관계의 진전이 미흡한 사례로 노조의 불법파업을 들었다. 경영진의 ‘성의’ 보다는 노동자의 ‘양보’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양상이다. 결국 정부가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재정부 허경욱 2차관은 이와 관련해 “노사의 자구노력을 평가하겠다고 조건을 건 것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주로 임단협이 걸린 문제지만 (세제지원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가자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기아, GM대우, 르노삼성 등 자동차 3사는 세제 감면 말고 자체적인 추가할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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