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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석면함유 판정’ 오락가락

식약청 ‘석면함유 판정’ 오락가락

입력 2009-04-09 00:00
업데이트 2009-04-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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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크의 석면 함유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정 기준을 뒤죽박죽으로 적용해 혼선을 빚고 있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탤크 원료 제조유통업체인 H사의 탤크에서 극히 적은 양이지만 석면이 검출됐고 이 탤크 원료는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 두 곳으로 팔려나갔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식약청은 지난 3일 급히 마련한 규정에 따라 ‘미검출’로 판단해 이런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석면 검사방법은 ▲IR법 ▲엑스레이회절법 ▲편광현미경법 총 3가지다.

하지만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이 없어 식약청은 ‘석면 베이비파우더’ 파동이 터진 직후인 지난 3일 부랴부랴 미국약전과 유럽약전을 참고해 시험법 판정기준을 마련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IR법이나 엑스레이회절법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추가로 편광현미경법으로 검출한다고 돼 있다.

식약청은 기준이 마련된 뒤에도 외부 시험기관에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세 가지 조사방법을 뒤섞어 사용했다. H사 탤크의 경우 IR법이나 엑스레이회절법으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편광현미경법으로는 검출된 문제가 발생했다. 세 가지 조사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제멋대로 검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유무영 과장은 “짧은 시일 안에 많은 품목을 검사하느라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3일부터 기준 시험법이 바뀜에 따라 3일 이전에는 ‘석면 검출’ 판정을 받았지만 3일 이후에는 ‘석면 불검출’이 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베이비파우더를 조사할 당시에는 검사법 기준이 없어 세 가지 법을 모두 적용해 조금이라도 석면이 나오면 ‘검출’로 보았지만 화장품을 조사할 당시(3일 이후)는 편광현미경법으로 나오더라도 ‘불검출’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콜마의 ‘라꾸베베이비파우더’다. 한국콜마의 라꾸베베이비파우더는 IR법과 엑스레이회절법으로 검사했을 때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편광현미경법으로는 나와 지난 1일 발표 당시 ‘석면 검출’ 제품으로 표시됐다. 유무영 과장은 “편광현미경법 검사 결과 석면이 흔적 수준으로 극미량 나왔다. 이는 때에 따라서 나오거나 안 나올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운영하는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석면 함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도록 권고했다.

이병무 중앙약심 위원은 “의약품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인체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판매와 유통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런 회의결과를 식약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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