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공무원 하루쉬기’ 논란

‘헌혈 공무원 하루쉬기’ 논란

입력 2009-04-01 00:00
수정 2009-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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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헌혈한 공무원들은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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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헌혈에 참여한 공무원의 공가(公暇)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헌혈한 공무원들에게 제도적으로 공가를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공가를 인정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헌혈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헌혈 후에도 얼마든지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시민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헌혈 참여 공무원에 대한 공가 인정은 2008년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표준안에 따른 것”이라며 “공가는 반드시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이나 한나절이 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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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04-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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