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헌혈한 공무원들은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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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헌혈에 참여한 공무원의 공가(公暇)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헌혈한 공무원들에게 제도적으로 공가를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공가를 인정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헌혈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헌혈 후에도 얼마든지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시민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헌혈 참여 공무원에 대한 공가 인정은 2008년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표준안에 따른 것”이라며 “공가는 반드시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이나 한나절이 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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