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공무원 하루쉬기’ 논란

‘헌혈 공무원 하루쉬기’ 논란

입력 2009-04-01 00:00
수정 2009-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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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헌혈한 공무원들은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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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헌혈에 참여한 공무원의 공가(公暇)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헌혈한 공무원들에게 제도적으로 공가를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공가를 인정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헌혈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헌혈 후에도 얼마든지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시민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헌혈 참여 공무원에 대한 공가 인정은 2008년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표준안에 따른 것”이라며 “공가는 반드시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이나 한나절이 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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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04-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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