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공무원 하루쉬기’ 논란

‘헌혈 공무원 하루쉬기’ 논란

입력 2009-04-01 00:00
수정 2009-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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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헌혈한 공무원들은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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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헌혈에 참여한 공무원의 공가(公暇)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헌혈한 공무원들에게 제도적으로 공가를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공가를 인정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헌혈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헌혈 후에도 얼마든지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시민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헌혈 참여 공무원에 대한 공가 인정은 2008년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표준안에 따른 것”이라며 “공가는 반드시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이나 한나절이 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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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04-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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