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공무원 하루쉬기’ 논란

‘헌혈 공무원 하루쉬기’ 논란

입력 2009-04-01 00:00
수정 2009-04-01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전주시가 헌혈한 공무원들은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 확대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헌혈에 참여한 공무원의 공가(公暇)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헌혈한 공무원들에게 제도적으로 공가를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공가를 인정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헌혈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헌혈 후에도 얼마든지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시민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헌혈 참여 공무원에 대한 공가 인정은 2008년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표준안에 따른 것”이라며 “공가는 반드시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이나 한나절이 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04-0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