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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화재관람료 반환 판결 논란 확산

사찰 문화재관람료 반환 판결 논란 확산

입력 2009-03-11 00:00
업데이트 200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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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찻잔 속의 태풍.’의정부 지법이 소요산 자재암에 대해 ‘문화재관람료를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등산객과 시민·사회단체는 ‘단순 통행객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는 부당하다.’며 판결을 환영하고 있고 불교계는 ‘사찰 문화재의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징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여론 의식한 채 관망

소요산 자재암은 의정부 지법의 판결이 있은 뒤 즉시 항소한 상태. 등산동호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항소심 판결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불교계도 사찰 주지 모임 등을 통해 항소심 판결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따라서 3~6개월 뒤 있을 항소심 판결은 또 한 차례 큰 파문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와 달리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주 당사자인 조계종 총무원과 환경부, 문화재청은 관망하고 있는 형편.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판결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조계종 총무원도 종단의 입장을 일절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이 이번 판결과 판결 이후의 논란에 대해 보이고 있는 이같은 관망 자세는 일단 사안 자체가 그동안 논란을 불러왔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 원고인 소요산 자재암이 국립공원이 아닌 국민관광지로 분류돼 있는 데다 소송 자체가 사찰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 소액재판이라는 점이다. 특히 국민관광지 소요산의 95%가 자재암 소유로 되어 있다.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불교계에 따르면 지난달 2월 서모씨 등 22명이 자재암을 상대로 문화재관람료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의정부 지법은 ‘자재암은 서씨 등에게 각각 1000원의 문화재관람료를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소액심판인 만큼 별도 판결문 없이 원고 승소판결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관망 분위기와는 달리 항소심 판결에 대해선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조계종 총무원과 환경부, 문화재청은 국립공원의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사실상 협의가 중단된 상태. ‘사찰들이 문화재 보수비는 어느 정도 지원받고 있지만 평상시 문화재 유지·관리비 측면의 예산 책정과 집행이 따르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불교계와 주무부서의 입장 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재암 항소심 결과는 자칫 큰 마찰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불교계는 자재암 판결 사안의 경우 국립공원내 사찰은 아니지만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한 조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첫 결정인 만큼 사찰들의 대응 수위를 섣불리 예측하지 못한다. 정부 주무부서도 일반 여론을 의식한 채 판결의 향배를 살피고 있는 눈치다.

●조계종 “정부,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조계종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 관람료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사찰은 국립공원 내의 사찰을 포함해 67곳.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소요산 자재암과 구례 천은사, 설악산 신흥사, 양평 용문사 등에서는 주로 우회 등산객들과 사찰측의 마찰이 이어졌다. 이번 자재암은 이 가운데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사찰을 우회하는 일반 등산객들도 실질적으로 사찰을 들르거나 사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가 자연자원을 고려한 생태 차원의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사찰의 역사 문화재 차원에도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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