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지침’ 진실 밝혀야

[사설]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지침’ 진실 밝혀야

입력 2009-03-06 00:00
업데이트 2009-03-0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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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촛불사건을 맡은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이 이뤄졌는데도 “나머지 (촛불)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독려한 부분은 사실상 현행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내리라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해당법률 관련사건의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기까지 연기된다. 그런데도 재판을 계속하라고 한 것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판사들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요 지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신 대법관은 더욱이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뜻이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 여러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대법원과 대법원장, 헌재까지 끌어들였다. 사실이 그렇다면 사법부의 기본이 흔들리는 심각한 사태다. 사법부의 수뇌부가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하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사실 무근이며 당시 신 법원장과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촛불 사건 재판을 특정판사에게 몰아서 배당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번 말을 바꾸는 바람에 아직도 내부 통신망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판사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다면 일선판사들은 물론 국민의 불신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법원은 사태의 전말과 진상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혀 사법부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도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2009-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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