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폭력 수사 공정성 전제돼야

[사설] 국회 폭력 수사 공정성 전제돼야

입력 2009-03-05 00:00
업데이트 2009-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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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국회내의 폭력 사태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히자 야당이 반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입법부라고 해서 폭력의 치외법권 지대가 될 수는 없다. 3권 분립이 국회내 폭력까지 면책시켜 주지 않는다. 하지만 행정부가 입법부의 폭력 사태를 엄단하겠다고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빚을 우려가 있다. 특히 야당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인상을 준다면 공정성 시비가 일고 폭력 근절이 아닌, 정치공방이 심화될 뿐이다.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 양상은 분명히 도가 지나쳤다.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방호원·전경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부상자가 속출했다. 입법에 불만을 품은 이가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이들 폭력 사건들의 진상을 밝혀 법에 따른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피해를 당한 쪽에서 고소·고발로 수사를 의뢰하면 객관적인 진상 파악을 거쳐 법적 처벌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다. 법무부 장관이 나서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괜한 언급을 통해 오해를 사고, 정치 논란을 부를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

실제 수사에 있어서도 정치적 고려가 개입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야당은 검찰과 경찰이 전여옥·차명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이 피해를 입은 사건만 부풀려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인들마저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면 국회 폭력 수사가 정당성을 갖기 힘들다. 야당 의원이 피해자인 사건도 엄정히 처리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탄압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사법당국의 조치가 국민들이 역겹게 생각하는 국회 폭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순기능을 하려면 정부·여당의 절제된 언행과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2009-03-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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