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바이러스 2009] 이런 ‘잡 셰어링’은 안돼요

[나눔 바이러스 2009] 이런 ‘잡 셰어링’은 안돼요

입력 2009-02-27 00:00
업데이트 2009-02-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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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납 유도해 성과급으로 돌려… 강제 무급휴직으로 임금 지급 회피

정부와 기업들이 실업대책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잡 셰어링(Job Sharing)’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금 삭감 형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이를 악용한 부당행위도 생겨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초 목표인 고용 창출보다 오히려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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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은 새로운 걱정?
졸업은 새로운 걱정? 경기침체로 대학가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졸업을 해도 직장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26일 서울대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09학년도 학위수여식이 끝난 뒤 한 졸업생이 체육관 스탠드에 홀로 앉아 텅 빈 식장을 바라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seoul.co.kr


●임금삭감 분위기 타고 부당행위 속출

외국계 전자기업인 K사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노사관계 전문가 C씨에게 상담을 의뢰했다. “회사가 임급 반납을 유도해 그 돈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회사는 지난해 평균치 수익을 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 김씨는 “회사가 임금 삭감 열풍에 편승해 임금을 반납하게 하고 이를 성과급으로 돌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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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월급과 성과급은 별도의 재원으로 분리돼 지급돼야 한다. 이에 대해 K사는 “여러 검토안 중 하나였을 뿐 아직 실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근로조건 악화·내수부진 부작용도

중소 부품업체 H사의 경우 임금 삭감의 한 형태인 무급 휴직을 강제로 실시하려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H사는 지난달 생산·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3~6개월간 무급휴직을 내도록 했다.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휴직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에 이르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휴업이 아닌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으로 처리해 임급지급을 회피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의 잡 셰어링은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임금 삭감을 목표로 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도 한다. 일자리 대책마저 친기업적으로 진행되는 탓에 본래 취지인 고용창출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최영우 한국노동연구원 교수는 “임금 삭감은 노동자들의 생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쳐 내수 부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은 노동시간 줄여 고용 유지

실제 선진국에서 진행돼온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노동 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 때 유한킴벌리가 노동시간을 줄여 2교대에서 3교대로 늘리는 대신 고용을 유지해 성공을 거둔 적이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독일 폴크스바겐사의 경우다. 1993년 유럽 자동차산업 침체로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자 폴크스바겐사는 노사합의를 통해 주당 32시간이던 노동시간을 28.8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임금도 10% 삭감하되 수당을 나눠 지급해 노동자들의 월 수령액은 변화가 없도록 했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도 한몫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GM과 포드사는 2007년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대졸 초임 삭감과 비슷한 이중임금제를 도입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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