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日 교수 在留금지 문서 발견… 양기탁 선생 등 행적 새로 확인
일제강점기 간도 지역 독립운동가 201명 각각의 활동과 추방 당시 이들의 미공개 사진 등이 담긴 재류(체류)금지 처분 문서들이 발굴됐다.새로 공개된 양기탁 선생의 사진. 중국 톈진의 일본총영사관에 붙잡혀 48세 때인 1918년 12월 현지에서 추방되기 직전의 모습이다. 가슴에 이름과 나이, 일시 등이 적혀있는 글씨들이 선생의 기개와 함께 선명하다.
국가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는 26일 당시 중국에 있던 일본영사관들이 작성한 ‘본방인 재류금지 관계잡건(本邦人在留禁止關係雜件)’ 4000여장을 수집·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광복 이후 60여년만에 발굴된 이번 문건은 일본 교토(京都)대 이승엽 교수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찾아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에 전달했다.
‘본방인’은 일본인을 지칭하며 재류 금지는 일제강점기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게 추방하는 행정처분이다. 중국에 사는 일본인을 통제하고자 도입됐지만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중국, 특히 간도(間島), 길림(吉林) 등 동만주 지역에 있던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추방하는 제도로 악용됐다.
무명 독립운동가들의 직업은 초등학교 교감부터 교사, 농민, 품팔이까지 다양했다.
연령대도 10대부터 60대까지 두루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간도 지역에서 독립기성회로 활동했던 최우화(체포 당시 36세·약종상), 이홍준(29·지나관립여학교 교사), 김하수(60·서당교사) 등은 1919년 4월 민심 소요 우려를 이유로 일본 간도총영사가 재류금지 처분을 내렸다. 또 1921년 11월 만세시위 운동을 계획한 천도교청년동맹회 회원 8명도 체포돼 1922년 1월13일부터 각각 3년동안 재류금지 처분을 받았다.
양기탁 선생이 일제 천진영사관으로부터 1918년 12월11일부터 3년간 재류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새로 알려졌다. 처분 사유로는 양 선생이 만주지역 조선인의 독립운동 기반 조성을 위해 한족생계회 결성을 추진했으며 중국 혁명당원들과 길림, 장춘, 상해 등에서 동지를 규합했다고 제시돼 있다. 1910년대 간도 지역에서의 양 선생의 구체적 활동 내역을 파악할 단초가 된다. 발굴 문서에는 일제 영사경찰이 찍은 인물 사진 174명분이 포함돼 있다.
이승엽 교수는 본지와 국제전화 통화에서 “재판기록이 소실됐거나 판결문은 있지만 조서가 남아 있지 않아 활동 상황을 확인할 길이 없었던 간도 지역 독립운동가들과 한인들의 활동상도 이 기록을 토대로 보다 소상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2-2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