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안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각 사업장별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19일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기업·국가기관·지자체·학교·비영리단체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환급처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일부터 각 사업장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액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2월 급여 지급 때 각 근로자가 세액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환급신청 간소화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를 개편, ‘연말정산’ 코너를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세 신고 등 환급신청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서류를 빠뜨려 이번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는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2-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