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강간죄 첫 인정

트랜스젠더 강간죄 첫 인정

입력 2009-02-19 00:00
업데이트 2009-02-1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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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호적상 남자인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한 20대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국내에서 첫 판결로, 법조계 안팎에서 ‘여성성’ 논란을 부르며 사회적 파장도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2002년 성전환자를 호적정정 첫 인정에 이어 인신구속이 가능한 형법으로도 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가정집에 침입, 돈을 훔치고 5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호적상 남성인 피해자는 오래 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과거 10년간 남자와 동거하는 등 여성으로 생활해 온 점으로 미뤄볼 때 형법에서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婦女)에 해당한다.”며 “성전환자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호적상 성별보다 보통의 여성처럼 남성과 성행위를 할 수 있는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31일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성전환자인 박모(58)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적 소수자 자기결정권 인정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1996년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른 점,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성전환자는 강간죄 규정의 부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강제추행죄는 물을 수 있지만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2002년 법원이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2006년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성전환자는 민·형법상으로 온전히 여성으로 인정된 셈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모든 성전환자에 대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는 하지 않았다. 외모와 여성으로 살아온 성징 등 여성으로 볼 수 있는 판단이 섰을 때에만 인정했다.

한채윤(37·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소장은 “그동안 부녀로 한정해 놓은 성폭행방지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성적소수자의 ‘성적자기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 외국사례 참조 등 신중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네 차례의 심리를 갖고 외국사례 등을 참조하는 등 신중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처음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자 강간죄로 다룰 소지가 있다며 검찰과 논의, 검찰은 결심공판 때 강제추행을 강간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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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이 성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받지 않고 본인 의지와 판단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유로이 성적 관계를 선택하는 것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다르다는 판례가 있다.
2009-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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