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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파일 불법유통 웹하드업체 첫 처벌

영화파일 불법유통 웹하드업체 첫 처벌

입력 2009-02-13 00:00
업데이트 2009-02-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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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파일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대표적인 인터넷 웹하드 업체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웹하드 업체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운영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토토디디스 이모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운영자 장모씨와 나우콤(피디·클럽박스) 대표 문용식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0만원이, KT하이텔(아이디스크) 정모 본부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모두 실형이고 문씨만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웹하드 업체 7곳은 따로 벌금 3000만원씩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웹하드 운영자는 국내외 드라마와 영화들이 불법적으로 업로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방조했기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35개 영화사는 지난해 3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대표적인 웹하드 업체를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이 영화 등을 불법 유통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기소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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