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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너무 낡은 수중문화재 발굴 제도/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 관리학과 교수

[문화마당] 너무 낡은 수중문화재 발굴 제도/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 관리학과 교수

입력 2009-02-12 00:00
업데이트 2009-02-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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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 관리학과 교수
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 관리학과 교수
세계적으로 300만척이 넘는 난파선이 해저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자메이카의 포트로열은 1962년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물 속에 잠겼다. 또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등대나 흑해의 신석기유적 등 수많은 고대문명의 유적이 해저에 잠겨 있다.

수중은 육상과 달리 산소가 차단되어 유기물질의 문화재들이 오랜 기간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 1975년 5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한 어부의 그물에 옛 도자기 몇 점이 걸렸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규모 수중발굴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1976년부터 약 9년에 걸쳐 문화재청과 해군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 신안 방축리 수중발굴은 중국 무역선 1척, 동전 28t, 도자기 2만 2000여점 등의 유물을 세상에 드러내었다.

2000년대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의하여 최근까지 이루어진 군산 옥도면 십이동파도, 신안군 안좌도, 태안군 근흥 대섬 및 근흥 마도 수중발굴에서도 고선박 및 엄청난 양의 해저유물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수중문화재의 발굴은 육상의 토지 또는 건조물에 포장된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에서 요구되는 환경·인력·기술과는 다르다.

수중문화재의 발굴은 해수온도가 10℃ 이하에 이르면 잠수작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중문화재가 대거 분포되어 있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정도의 작업이 가능하며, 유속이 4노트 이상일 경우 정조 때가 아니면 잠수작업이 불가능하여 밀물과 썰물 시간을 헤아리면 하루 1시간씩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의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수중문화재의 발굴은 직접 잠수하는 잠수부와 수중탐사선 등 육상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다른 인력 및 장비를 요구한다.

특히, 공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분포되어 있는 수중문화재의 발굴은 인접국과 수중유물에 대한 관할권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7월 유네스코 제31차 총회는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육상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이론·기법을 중심으로 수중고고학의 이론교육에 머물 뿐, 실질적인 수중잠수능력 및 수중탐사선 운용 등에 관한 실무교육은 전무하다.

또한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의 종류로서 육상지표조사기관과 수중지표조사기관으로 구분하여 해당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을 뿐, 수중문화재에 대해 육상 매장문화재와 동일한 발굴절차 및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심지어 문화재보호법의 분법작업 일환으로 제정하고자 2008년 5월16일 입법예고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육상 매장문화재와 구분되는 수중문화재를 정의하고 있으나, 그 발굴절차 및 보호에 관하여는 육상 매장문화재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수중문화재를 직접 발굴하는 업무를 비전공자인 일반 잠수부에 의존하는 지금의 제도는 이제 변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 발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은 수중문화재를 직접 인양·탐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또한 육상 매장문화재와 동일한 발굴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지금의 수중문화재 발굴제도도 이제는 국제규범에 맞도록 제대로 정비되어야 한다.

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 관리학과 교수
2009-02-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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