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허용 4대 기준 제시… 남용 최소화

존엄사 허용 4대 기준 제시… 남용 최소화

입력 2009-02-11 00:00
업데이트 2009-02-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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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판결 의미

10일 서울고법의 ‘존엄사’ 허용 판결은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존엄사 관련 법률이 없는 현 상황에서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재판부가 존엄사를 인정하려면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치료 중단 의사를 환자 본인이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는 평소 언행과 생활태도, 인생관 등을 고려해 추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7·여)씨의 경우 4년 전 남편의 임종 때 남편의 생명을 며칠 더 연장할 수 있는 기관절개술을 거부했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호흡기는 끼우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가족은 증언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김씨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뜻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환자가 인공호흡기 등 기계장치에 의존하지 않고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만큼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다수의 의료진이 인정해야 한다. 해당 의료진은 물론 병원윤리위원회와 제3의 의료기관의 객관적인 견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인 세브란스병원은 물론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도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밝혀왔다. 77살로 고령인 데다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된 지 11개월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중단하는 치료는 환자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정했고, 그 시행도 반드시 의료진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치료나 일상적인 진료 등은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재판부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기 위한 치료 중단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심상진 의원은 최근 회생가능성 없는 환자의 연명 치료를 보류·중단하는 ‘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씨 가족은 “기대하던 판결”이라고 환영했고, 병원 쪽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하면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점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출신인 김성수 변호사는 “미국 법원은 가족이 아니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종교인 등이 환자가 평소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증언해야 존엄사를 허용한다.”면서 “그러나 우리 법원은 원고라 볼 수 있는 환자 가족의 진술밖에 듣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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