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전날 용역업체가 건물에 방화”

“화재 전날 용역업체가 건물에 방화”

입력 2009-02-06 00:00
업데이트 2009-02-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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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발표 9일로 연기 “물대포 책임 법리 검토중”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5일 화재 발생 전날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남일당 건물에 불을 낸 사실을 확인, 용역업체의 추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전 남일당 건물 안에서 불이 여러 차례 났는데, 이 불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이유로 불을 냈는지 확인한 뒤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농성에 참여한 철거민들은 그동안 “용역 직원들이 불을 피워 유독가스를 위로 올려 보내면서 계속 우리를 자극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또 용역업체 직원의 경찰 물대포 분사 의혹도 사실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경찰과 용역업체 모두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당초 6일로 예정됐던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9일 오전으로 연기했다. 검찰은 최근 제기된 용역업체 직원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까지 모두 마치고 한꺼번에 마무리짓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 발표일에 맞춰진 대규모 도심 집회에 부담을 느낀 검찰과 경찰이 발표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2차장검사 주재로 서울시, 서울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용산 참사 추모집회를 불법시위로 규정, 이에 엄정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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