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씨 인터넷 사용을 위해 보석 신청

‘미네르바’ 박씨 인터넷 사용을 위해 보석 신청

입력 2009-02-05 00:00
업데이트 200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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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의 변호인단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허가 심리에서 “박씨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해야 한다.” 며 보석을 허가할 것을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 게시판 ‘아고라’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란 글을 올려 “정부가 긴급업무명령을 통해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오후 2시 30분부터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공문을 보냈다.”고 썼다. 검찰은 이 글이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이며 박 씨의 글로 인해 외환시장이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박씨에 대한 보석사건 심문은 정식 공판이 아니라 공판 준비과정이어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쟁점을 공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변호인단은 보석심문에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의 행위가 전기통신기본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설사 박씨가 전기통신기본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해당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박씨의 혐의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박씨는 공익을 해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은 이 내용을 주요 쟁점으로 향후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갑배 변호사도 “박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부분은 맞지만 박씨가 이에 대한 인터넷 통계나 자료·서적 등을 참고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박씨는 검찰 수사에서는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묻는 질문에만 답할 수밖에 없었다.비록 박씨가 인터넷에 문제가 된 글을 썼지만 지난 일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 검찰과 다툼에서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다.”며 “피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석방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피고가 혐의를 시인하더라도 더 충분한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피고가 검찰에서 포승줄에 묶인 피곤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또 다른 취지로 진술했지만 잘못 전해진 부분도 있다.국민의 신의를 얻기 위해서는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씨에 대한 무료 변론을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보석청구 심의 자료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단이 주장한 보석신청의 주된 이유인 방어권과 관련 “객관적인 증거는 다 갖춰졌다.사건의 쟁점은 박씨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글을 썼는가와 공익을 해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다.”라고 반박했다.검찰은 또 “피고는 이미 충분한 변호인단을 갖추고 있다.구속상태에서도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날 박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심문조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을 참고해 빠른 시일안에 박씨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선 박씨는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보다 초췌한 보였지만 덤덤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박씨는 재판 도중 판사의 질문에 “변호인단의 발언 외에 더 말할 것이 없다.”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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