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대통령은 소송중

전·현 대통령은 소송중

입력 2009-02-02 00:00
업데이트 2009-02-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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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현 대통령까지 전·현직 대통령이 소송에 휘말려 눈길을 끌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만 골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한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전·현직 대통령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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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종교 교주라 주장하는 김모(71)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4건을 진행했다. 소송액은 최고 5억원이었다. 김씨는 지속적인 예언과 경고에도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일부 항소했지만, 이 역시 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호사 없이 참여해 지난해 5월 직접 답변서까지 제출했다.

언론사를 상대로 가장 많은 5건의 소송을 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소송을 당한 건수’도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건의 소송에 휘말려 수적으로는 가장 많지만, 그 중 10건이 동생 재우씨와의 재산 분쟁으로 주고받은 것이어서 내용면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단연 우위다. 2004년 9월 200만 1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는 2007년 9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법정 싸움을 벌였다. 그는 3심 재판은 물론 재심까지 제기해 모두 다섯 차례나 패소 판결받았다. 박모씨는 지난해 2월 대통령을 상대로 대여금 10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인지대를 내지 못해 각하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피소에서 모두 이겼다. 2007년 10월 출판음반회사인 원음예술사의 대표 고모(64)씨는 ‘행동하는 양심’ ‘80년대의 좌표’ 등 1980년에 만들었던 김 전 대통령의 강연 녹음테이프의 제작 비용 3억 7284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은 소멸시효(10년)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국민회의’ 민원실장이었던 오모씨는 96년 1월 정당을 대신해 지급한 사례금 6000만원을 돌려달라고 2006년 3월 소송을 냈다. 당시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이 ‘자네가 알아서 처리하면 나중에 비자금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라며 오씨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에 휘말린 전·현직 대통령은 특정 법무법인을 ‘단골’로 삼았다. 지난 대선 때 ‘BBK 주가조작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한겨레신문과 다투는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법인 홍윤을, 조선일보와 소송을 자주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법무법인 정세를 소송 파트너로 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송을 걸거나, 당하거나 항상 법무법인 한강을 내세운다. 동생과 재산 싸움을 벌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법무법인 길과 법무법인 바른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양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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