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표현의 자유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표현의 자유가 주로 성 표현물과 창작자들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에 관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이제 창작자에 국한된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문제가 된 것이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은 법적 규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와 ‘전기통신기본법’ 등의 현행 법률을 적용하여 온라인에서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통제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가 전격 구속된 것은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미네르바’의 구속 사유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은 아직도 법률적인 논쟁이 되고 있지만, 법적용 이전에 현재의 정국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대응의 맥락을 읽을 필요가 있다. ‘미네르바’의 구속은 경제정책의 혼선을 바라보는 민심에 대한 정권의 히스테리가 작용한 결과다. ‘미네르바’ 사건이 이토록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도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적 감정이 반영된 탓이 아닐까?
굳이 미네르바 사건이 아니더라도 작년 촛불시위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 ‘집시법’을 더욱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이 정부·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고 최진실씨의 자살로 촉발된 ‘사이버모욕죄’ 추진도 인터넷 상 의사에 대한 과도한 법 집행에 의존한다. ‘인터넷실명제’의 전면 확대와 청소년 게임 이용의 ‘셧다운제’ 도입 역시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제 조치들이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 조치들은 촛불집회의 잠재적 에너지라 할 수 있는 개인들의 집단지성과 자율적 표현행위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읽을 수 있다. 바야흐로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의 확산과 이를 규제하려는 국가적 관리가 본격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법적 장치가 서로 대립된 장의 완충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공법은 일방적인 측면이 많다. 표현의 자유와 같은 감성적인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최근 강도 높은 표현의 자유 규제 조치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로의 후퇴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장받을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큰 독일의 경우에도 인종차별이나 파시즘 옹호 발언들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무차별로 유포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 받을 수 없다. 문제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여부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강화는 통치의 편리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들의 창의적 상상력과 자율적 활동의 에너지를 무력화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어서 이를 과도하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멀쩡한 사람을 뇌사시켜 인공호흡기를 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더 귀중한 것은 모든 이를 위한 민주주의의 소중함 때문이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09-01-29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