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민간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공공기관 신입사원 연봉 등에 대한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되, 일자리를 유지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제 혜택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 확대 등을 통한 세금 감면과 세금납부 기한 연장 등이, 근로자에게는 추가 소득공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잡 셰어링을 한 노사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세부안은 지식경제부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한 뒤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잡 셰어링에 참여하는 기업 인건비의 20~50% 정도를 추가로 손비(비용)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 인하나 삭감한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은 재정 부담이 커 도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잡 셰어링 제도 시행을 위해 최근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인원과 신입사원 연봉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잡 셰어링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을 공공기관에 곧 내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까지는 구체적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공공기관 잡 셰어링은 신입사원 초봉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일자리를 더 만든다는 것이다. 산술적으로 10%의 임금을 줄이면 그만큼 인원을 더 뽑을 수 있다. 2007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력 1만 3947명을 기준으로 하면 잡 셰어링을 통해 1400명 정도를 더 뽑을 수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1-2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