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집주인이 돈이 모자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보증을 서는 방법으로 전세금 반환을 도와준다. 이를 통해 집주인은 두 채 이상 갖고 있을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줄 전세 보증금에 보태 쓸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2월부터 역전세 대출 보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전세난이란 집값 하락이나 미분양 물량 급증 등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보증 제도는 다음달 중순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증 대상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집주인이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 집 한 채당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총 보증 한도는 1억원을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3채(모두 9억 미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금융공사는 1억 5000만원이 아닌 최대 1억원까지만 보증해 준다.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보증 금액의 0.5~0.6%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집주인에게 전세 반환금 일부를 직접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01-2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