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존엄사법 입법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존엄하게 죽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서울 서부지법의 판결로 촉발된 존엄사 논쟁이 국회로 옮겨지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존엄사법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대표소개하고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인정하기 위해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제도를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1-1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