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범위 광범위” vs “정권 비판에 재갈”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네티즌은 인터넷을 통제해 현 정권에 대한 악플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사이버모욕죄 신설이다. 형법상 일반 모욕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고소없이 수사 가능케 개정”
대표 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12일 “인터넷상 모욕은 파장이 크기 때문에 처벌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 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이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 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퍼나르기’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도 어려워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 일반 모욕죄의 ‘징역 1년 이하’ 부분을 사이버모욕죄에서는 ‘징역 2년 이하’로 늘렸다는 것이다. 법의 성격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는 ‘친고죄’ 대신 고소가 없이도 수사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강화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최진실 등 연예인들의 자살 사례를 꼽고 있다.
●“비판댓글 수사 인터넷 통제 가능”
반면 민주당은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아 남용될 수 있는 데다 댓글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도 당사자가 모멸감을 느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가 이대로 입안되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권에 비판적인 글들을 마구 수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인터넷 통제 가능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미네르바를 구속 기소한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과 연계시키며 사이버모욕죄 신설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는 공공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토록 돼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전기통신기본법상 ‘악의적’ 처벌 조항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것”이라면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위헌 법률 심사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성 의원은 “일반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들이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유도하는 등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주현진 오상도기자 jhj@seoul.co.kr
2009-01-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