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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들 은행에 분노하는 이유

임산부들 은행에 분노하는 이유

입력 2009-01-12 00:00
업데이트 2009-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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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으로부터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페이플랜 서비스 안내장’이 갑자기 날아왔다.알아봤더니 고운맘 카드 신청서 작성할때 은행쪽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한 것이었다.불쾌한 마음에 카드신청 담당자랑 통화를 하니 신용도가 우수해서 어쩌구 저쩌구 변명만 늘어놓다가 결국은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신청한 것이 맞다고 죄송하다고 한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출산전 진료비 사업이 임산부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정부는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임산부들이 출산 전 받는 초음파 등 각종 검사 비용을 일인당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운맘 카드는 지난 6일 기준으로 총 23만 4653개가 발급됐으며 체크카드는 14만 198개,신용카드는 9만 4455개가 발급됐다.특히 체크카드는 미리 계좌에 돈을 넣어두지 않아도 하루 4만원씩 사용할 수 있어 나름대로 편리한 제도. 

 하지만 이 고운맘 카드가 국민은행 카드로만 발급되고 있어 임산부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정부의 공익 사업을 특정 은행이 독점하게 된 경위가 궁금한 것은 물론,특정 은행의 카드 실적 올리는 데 활용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아이디 ‘쥐잡이***’란 네티즌은 지난 7일 여성 포털 사이트에 위 글을 올리고 “고운맘 카드 신청하신 분들은 저처럼 어이없는 것 당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확인해 보라.”고 당부했다.국민은행의 페이플랜 서비스란 일종의 리볼빙 제도로 결제 금액의 일부를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출해주는 제도다.

 아이디 ‘for***’란 다른 네티즌은 “고운맘 카드를 체크카드로 만들고 싶었지만 은행 직원의 백화점에서 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등의 집요한 설득에 신용카드로 발급받았고 결국 국민은행 계좌까지 만들어야 했다. 5% 할인 혜택도 은행직원 말과 달리 전달 사용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어 콜센터에 전화했지만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 그날 밤 둘째를 낳았고 집으로 페이플랜 서비스에 가입되었다는 안내문이 왔다.”면서 국민은행은 임산부를 상대로 실적을 올려서 좋겠다고 비꼬았다.

 고운맘 카드로는 입원비도 결제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 퇴원 수속때 한꺼번에 쓸 수 없고,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4만원씩 결제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일부 병원과 임산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모든 병원에서 고운맘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정병원에서만 쓸 수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분만 건수가 많고 임산부들이 선호하는 병원이 빠져 있다며 지정 기준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서울신문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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