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리한 공제신청은 피하라 무리한 소득공제 신청으로 가산세를 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해서는 안 된다. 부모 공제도 형제 중 1명만 해야 한다.
2. 1월 영수증을 챙겨라 올해 연말 정산은 2009년 1월분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이 달에 지출한 의료비와 보험료, 기부금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3. ‘예스원’ 너무 믿지 마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과신해선 안 된다.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직접 해당 병·의원을 찾아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 유치원 보육비 등도 예스원에서 구할 수 없다.
4. 건강하게 살았다면 의료비 신경 꺼라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적었다면 의료비 공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5. 직장을 옮겨도 소득은 남는다 지난해 직장을 옮긴 경우 다니던 직장의 소득을 반드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소득탈루에 해당돼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6. 연봉 비슷한 맞벌이는 소득공제 안배하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 공제를 적절히 나눠 과표에 적용하면 부부 어느 한 쪽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
7. 연봉 차이 나는 맞벌이는 높은 쪽에 몰아주라 배우자간 연봉 차이가 커서 소득공제 배분의 효과가 없다면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라. 그래야 공제액이 커진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쪽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면세점 1562만원 이하라면 이 방식이 도움이 된다.
8. 보장성 보험 100만원이면 충분 암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다. 100만원이 넘는 영수증이 하나 있으면 다른 건 필요없다.
9. 면세점 이하 근로자는 연말정산 필요 없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해 연봉이 면세점(2인가족 110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10. 놓친 소득공제도 다시 한번 1월 연말정산 때 누락한 소득공제는 3월 이후 개인적으로 거주지 세무서에 세금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도움말 : 한국납세자연맹>
2. 1월 영수증을 챙겨라 올해 연말 정산은 2009년 1월분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이 달에 지출한 의료비와 보험료, 기부금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3. ‘예스원’ 너무 믿지 마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과신해선 안 된다.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직접 해당 병·의원을 찾아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 유치원 보육비 등도 예스원에서 구할 수 없다.
4. 건강하게 살았다면 의료비 신경 꺼라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적었다면 의료비 공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5. 직장을 옮겨도 소득은 남는다 지난해 직장을 옮긴 경우 다니던 직장의 소득을 반드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소득탈루에 해당돼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6. 연봉 비슷한 맞벌이는 소득공제 안배하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 공제를 적절히 나눠 과표에 적용하면 부부 어느 한 쪽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
7. 연봉 차이 나는 맞벌이는 높은 쪽에 몰아주라 배우자간 연봉 차이가 커서 소득공제 배분의 효과가 없다면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라. 그래야 공제액이 커진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쪽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면세점 1562만원 이하라면 이 방식이 도움이 된다.
8. 보장성 보험 100만원이면 충분 암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다. 100만원이 넘는 영수증이 하나 있으면 다른 건 필요없다.
9. 면세점 이하 근로자는 연말정산 필요 없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해 연봉이 면세점(2인가족 110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10. 놓친 소득공제도 다시 한번 1월 연말정산 때 누락한 소득공제는 3월 이후 개인적으로 거주지 세무서에 세금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도움말 : 한국납세자연맹>
2009-01-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