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무슨 이유로 지분이 나뉘었는지 주목… 항소심 재판부, 공동소유 원주민 손 들어줘
편법으로 ‘지분 쪼개기’를 하지 않았다면 ‘한지붕 세가구’에 개별 분양권을 공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해서다. SH공사의 처분처럼 41년 전에 건물 소유주가 한 명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면 수십 년간 살아온 원주민들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 기준에 따르면 주거용 무허가 건물의 수요자는 그 주택에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거주하면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물 하나를 2명 이상이 공유할 때는 1명에게만 특별공급한다는 유의사항이 붙어 있었다.
SH공사는 공고를 박씨 등 원주민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해 가구별로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다만 공동 소유자가 합의해 지분을 통합하면 1인 이름으로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수는 있다고 했다. 3가구는 건물 및 이주 보상비로 5000만원을 받고 쫓겨났다.
1심 재판부는 SH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철거돼야 하는데 내부구조를 변경해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했다는 이유로 분양아파트를 개별 공급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건물 1동 아파트 분양자 1명’ 유의사항을 마련한 취지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유의사항은 분양아파트 공급 등 이주대책이 투기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고, 건물의 일부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편법으로 생활보상을 받지 않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때문에 지분이 쪼개졌다는 현상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지분을 언제, 무슨 이유로 나누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씨와 이씨, 서씨는 강동도시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22년 전인 1981년에 건물과 토지를 3가구로 나누었다. 3가구는 지붕과 벽을 공유했지만 출입문이나 주방, 거실, 화장실은 따로 사용했다. 비록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됐지만 재산세는 가구별로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장기간 독립적으로 건물을 구분 소유해 투기의 수단이나 편법으로 지분을 나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소유한 부분은 아파트 분양권이 개별 공급되는 별개의 건물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0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