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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저작권 소송’ 발 못붙인다

‘묻지마 저작권 소송’ 발 못붙인다

입력 2008-12-30 00:00
업데이트 2008-12-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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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모니터링 회사 고용 저작물 마구잡이 고소 … 각계 자구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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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륜동에 사는 송모(31)씨는 지난 11월 중순 인터넷에 떠돌던 판타지 소설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무심코 올렸다가 이달 초 경찰서에 나오라는 출석통지를 받았다.법무법인은 “고소를 취하할테니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송씨는 개인파산자로 합의금이 없었다.결국 내년 1월까지 합의금 지급을 미룬 채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몸을 이끌고 한식집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다.

법무법인들의 ‘묻지마’ 저작권 소송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네티즌,학자,국회의원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콘텐츠 불법 유통은 엄연한 잘못이지만 법무법인이 법 위반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네티즌을 고소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 최근 1곳에서 7곳으로 늘었고,소송 건수도 급증해 일선 경찰들이 다른 고소·고발 업무는 손도 못댈 지경”이라고 말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발생건수는 11월 현재 6만 8677건으로 지난해 전체건수 2만 333건보다 3배 이상 많다.

법무법인들은 모니터링 회사를 따로 고용해 저작권에 위배되는 인터넷 화면을 일일이 캡처해 놓은 뒤 순차적으로 고소해 몇번씩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모니터링 회사가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는 위법행위도 발생한다.최근에는 법무법인을 사칭한 합의금 사기도 성행한다.

이 같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네이버 카페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회원수 3만 8116명)’ 등은 사이트에 무분별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또 무조건적인 합의는 피해야 한다고 제안하고,법무법인보다는 원작자와 합의할 것을 조언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는 “법무법인이 아닌 모니터링 회사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변호사법 112조 3호 위반에 해당해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합의금은 성별·나이·정황·다운로드나 업로드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책정되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예를 들어 네티즌이 음악 1000곡을 불법 다운로드했다면 다운로드 곡당 가격이 400원이므로,20%가 음반사에 지급된다고 가정해도 8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변호사 수임료를 고려해도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은 “청소년들이 마구잡이 소송에 휘말려 범법자가 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다.”면서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법무부 역시 ‘묻지마 소송’을 민생에 부담을 주는 소송으로 보고 관련 부처 및 단체와 협의해 내년 1월 안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소된 미성년 저작권위반 사범은 2006년 157명,2007년 586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4655명에 이른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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