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해석… 내년 폐지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해선 안 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17일 나왔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Knetz)·발매원대화방식(telebat),ARS·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폐지키로 했다.
사감위는 최근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한국마사회법령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경마시행규정)에 근거해 발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대립됨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마사회법상 마사회는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고,시행령에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마사회법령의 입법 취지상 경마장 안이든,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온라인 마권 발매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마사회 법령에서 허용되는 발매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경마는 마사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행산업인 만큼 경마 관련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액은 지난해 말 현재 전체 발매액(6조 5402억원)의 3.4%인 2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사감위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밝힌 대로 법적 근거가 없어진 온라인 마권 발매를 내년부터 완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8-12-1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