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현재 성범죄를 저지른 78명의 개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뒤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217명이었고,이 가운데 131명의 신상정보에 대해 법원이 열람 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131명 가운데 현재 수감 중인 53명은 출소일부터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나머지 78명은 국민들이 언제든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정보 열람이 가능한 78명 가운데 69명은 어린이·청소년 강제추행,8명은 강간,1명은 성매수로 형을 받았다.지역별로는 경기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0명,경북 8명,경남·전남·광주 각 7명,대구·전북 각 4명,부산·대전 각 3명 등의 순이다.정보 열람을 원하는 아동·청소년의 부모와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장은 신분증명서 1부를 지참하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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