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1주택자 70세·10년 보유 세액감면 적용땐 종부세 354만원서 90만원으로

10억짜리 1주택자 70세·10년 보유 세액감면 적용땐 종부세 354만원서 90만원으로

입력 2008-12-09 00:00
업데이트 2008-12-0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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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동안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부자 감세’의 핵심 논쟁이 일단락됐다.개편 자체를 막겠다던 야당의 공언과 달리 정부·여당의 의중이 거의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위력을 상실했다.내년 납세분도 아니고 당장 올해 납세분부터 일부 개편 내용이 소급 적용돼 세 부담이 많게는 몇 천만원씩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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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율 낮춘건 종부세 무력화”

개편안 합의를 놓고 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거센 가운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은 부부 공동명의 전환 같은 방법을 통해 이미 대폭 낮아진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안은 헌재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세율을 대폭 낮춰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부세는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친 정부 개편안으로 제도 자체의 위력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지난달 헌재의 부부합산 과세 위헌 및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 과세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결정타를 맞았다.특히 헌재의 결정은 올해 과세분에 대해서까지 대대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소급 적용의 빌미를 정부에 제공했다.

올해 납세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적용률 동결(공시가격의 80% 수준) ▲보유세 부담 상한선 하향조정(전년 대비 최고 150%)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60세 이상 10%,65세 이상 20%,70세 이상 30%)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5년 이상 보유 20%,10년 이상 보유 40%) 등이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35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고령·장기보유 등 각종 세액 감면을 모두 적용받으면 4분의1 수준인 90만원으로 줄어든다.마찬가지로 15억원짜리 주택은 999만원에서 256만 5000원으로,20억원짜리 주택은 1644만원에서 423만원으로,30억원짜리 주택은 3474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감소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단 지난달 25일 발송된 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낸 뒤 내년 내년 1월에 해당액 만큼을 환급받게 된다.정부는 이에 따른 환급액을 2500억~2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 납부분부터는 과세기준 금액과 세율 조정분이 적용된다.기본 과세기준은 현행과 같이 공시가격 6억원을 유지하되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의 기초공제가 적용돼 1주택자는 사실상 9억원이 넘을 때만 종부세를 내게 된다.세율은 1~3%에서 0.5~2%로 낮아졌다.특히 종부세 기초세율(0.5%)과 재산세 최고세율(0.5%)이 일치하게 돼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종부세는 이미 낸 재산세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종부세 기초세율이 적용되는 12억원 미만 주택(1주택자는 기초공제 포함 15억원)은 재산세만 내면 별도로 종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지방 주택 1채 2011년까지 제외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해 2011년 말까지 종부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추가됐다.이는 당초 정부안에도 들어 있지 않았으나 막판에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요구로 추가됐다.

수도권에 5억원짜리,지방에 3억원짜리 집이 있을 경우 모두 8억원이 돼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지방 주택 한 채를 제외하면 5억원짜리 수도권 주택만 남게 돼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이번 개편으로 종부세의 존립기반은 빠르게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종부세를 현 정부 임기(2012년) 내에 재산세로 통합하고 이에 따라 늘어날 현행 종부세 대상자들의 재산세 부담도 지금보다 대폭 낮춘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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