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화재’ 이후] ‘대충대충’ 만든 물류창고는 시한폭탄

[‘이천화재’ 이후] ‘대충대충’ 만든 물류창고는 시한폭탄

입력 2008-12-08 00:00
수정 2008-12-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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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이천물류센터 화재 사고는 정부·소방당국·지방자치단체의 부실관리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들 기관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천 지역에 산재한 100여개 물류창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전락해 동시다발적 대형화재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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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건물이 전날 발생한 화재로 폐허로 변한 채 희뿌연 연기를 내뿜고 있다.7일 실종된 1명의 시신이 추가발견돼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다. 이천 연합뉴스
6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건물이 전날 발생한 화재로 폐허로 변한 채 희뿌연 연기를 내뿜고 있다.7일 실종된 1명의 시신이 추가발견돼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다.
이천 연합뉴스
7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서이천물류센터는 발화지점인 지하층과 지상 1~2층에 모두 3950개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돼 있었지만 화재 당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또 사망자가 발생한 냉동창고 내에는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이 아예 갖춰져 있지도 않았다.화재 건물은 소방법에 따라 비상벨과 비상방송 스피커도 구비돼 있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통상 비상벨 소리와 방송은 1m 떨어진 거리에서 소음이 심한 공장 소리 정도인 90㏈ 이상 들려야 한다.냉동창고의 경우 밀폐공간이어서 더욱 필수적이다.경찰·소방서 등 관계자들은 “현행 소방법상 냉동창고 내에는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러나 화재 당시 냉동창고 밖에 설치돼 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물이 분사되지 않았고,물류창고 관계자와 생존자들은 비상벨과 방송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값싼 단열재 사용 묵인

사정이 이런데도 화재 건물은 올 1월22일 소방당국 일제 소방검사와 지난 10월18일 소방점검 대행사의 종합정밀점검을 모두 통과했다.이에 대해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조에 ‘소방검사를 하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1년에 몇 번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내용은 없다.”면서 “보통 1년에 1회 정도 소방전,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점검하는데 화재 건물은 모두 양호했다.”고 해명했다.이에 따라 대형 창고 등 화재 위험이 큰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소방점검 의무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월 40명이 숨진 인근 코리아2000 냉동창고 참사에 이어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난 용접 작업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노동부가 사업주의 안전교육 유무를 감독하도록 돼 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노동부 등 관계자는 “법은 법일 뿐 현실과 다르다.”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다지만 서류로 할 수도 없고 직접 갈 수도 없어 정기적인 감독·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없이 서류만 보고 창고 허가

국토해양부는 스티로폼 단열재가 들어간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물류창고를 지을 때 콘크리트가 아닌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려면 철강판 양면에 스티로폼이나 글라스울(유리섬유) 같은 단열재를 붙여 쓸 수 있다.하지만 통상 글라스울이 너무 비싸 값이 싼 스티로폼을 많이 쓴다.이는 불이 나면 순식간에 불길이 주위로 번지고,유독가스마저 대량 분출돼 대형참사를 막을 수 없다.관계기관들은 지난 1월 참사 이후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며 사용을 금지토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번번이 묵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글라스울은 화재 때 화염 전파가 없고,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지만 가격이 3배나 비싸다.”면서 “보통 물류창고를 짓는 데 500억원이 소요되는데,이런 재료를 사용하면 1500억원으로 불어난다.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려 하겠느냐.”고 항변했다.업계에 따르면 1m당 스티로폼 가격은 1만 3000원이고,글라스울은 3만 500원이다.

이천시청은 인원부족 등의 이유로 현장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물류창고 신청만 하면 인허가를 내줘왔다.이천시청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내줄 때 공무원이 현장에 나갈 필요가 없도록 돼 있어 현장 점검 등 복합적인 판단은 하지 않는다.”면서 “건설업계에서 대리로 내세운 건축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인허가를 내준다.”고 말했다.12월 현재 이천시에는 연면적 500㎡ 이상의 물류창고만 95개나 된다.특히 올 들어 대형 화재가 난 마장면 장암리와 유산리는 중부·영동 두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호법분기점에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해 수십 개의 물류창고가 몰려 있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이천 지역의 물류창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면서 “소방법,건축법 등 관련법을 재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1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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