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의 플레이볼] ‘무소불위’ 커미셔너 제도

[박기철의 플레이볼] ‘무소불위’ 커미셔너 제도

입력 2008-12-02 00:00
업데이트 2008-12-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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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스포츠는 보통의 상업 조직과는 다른 법률 적용이 필요하다.기존의 회사들이 똘똘 뭉쳐 새로운 회사의 참여를 막고 자기들끼리만의 이익을 보호하려 든다면 미국은 독점금지법,한국은 공정거래법의 제재 대상이 된다.그러나 프로스포츠에서는 안정된 시즌을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팀의 참가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통일된 선수 계약,안정된 경기 일정은 스포츠 리그가 존재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구단끼리의 독점 행위에 대해서는 1922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도 불가피성을 인정받았다.

 일반 상업과 다른 특성의 또 하나는 커미셔너 제도다.선수들의 도박 행위로 인해 땅에 떨어진 이미지를 만회하려고 만든 커미셔너 제도는 선수와 구단 모두에게 강력한 통제를 가할 수 있게 고안됐다.메이저리그 규약에서 ‘야구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Basebal)’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커미셔너에게 황제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이다.다음 세 가지 조건 가운데 가장 해당 범위가 넓은 것은 무얼까?

 (1)야구에 대해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2)야구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3)야구 최선의 이익에 해가 되면

 (1)이 가장 범위가 넓다.야구에 이익이 되더라도 최선이 아니면 해당이 되기 때문이다.(3)의 경우는 커미셔너의 조치가 혹시 법률 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조치가 야구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할 수도 있다.따라서 커미셔너의 권한에 제약이 생길 염려가 있다.구단주와 커미셔너의 역학 관계에 따라 (1)도 되고 (3)이 된 때도 있지만 커미셔너는 그런 경우 자신의 재량으로 어떤 조치도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

 이 조항이 막강한 이유는 그런 상황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주체가 커미셔너 본인이라는 사실과 이 조항을 동원할 경우 야구규약이나 규칙에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어떤 조치든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메이저리그에서 이 조치가 동원된 최근의 예는 1976년이다.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구단주 찰리 핀리는 핵심 선수 3명을 350만달러에 트레이드하려고 했다.자유계약선수 제도의 도입에 따라 선수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어 선수를 친 것이다.당시 커미셔너 보위 쿤은 바로 이 ‘최선의 이익’ 조항을 동원해 무효화시켰다.

 핀리 구단주는 자신이 아무런 규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커미셔너의 무효 처분은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커미셔너의 손을 들어주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장원삼 소동과 똑같다.다른 점이라면 커미셔너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소송 없이 모두 승복한 사실이다.야구에 대해 최선의 이익인가 아닌가의 결정이 법정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황제의 조치가 매번 법률 심사를 받는다면 더 이상 황제가 아니다.대신 황제의 조치는 훨씬 무서운 역사의 심사를 받는다.

 

 스포츠 투 아이 전무이사 cobb76@gmail.com



2008-12-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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