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실물경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도 ‘땡처리’

[흔들리는 실물경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도 ‘땡처리’

입력 2008-12-02 00:00
업데이트 2008-12-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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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업체들의 미분양 아파트 ‘땡처리’가 수도권에 상륙했다.아파트 땡처리는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보다 20% 이상 깎아 파는 것으로 주로 지방에서 이뤄졌으나 실물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분양가의 20~30%를 깎아주던 땡처리 아파트 할인율이 최근 40%까지 높아졌다.금융위기에 뒤이은 실물경기 침체가 예상 밖으로 길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싸게라도 팔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할인율을 올린 것이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A아파트는 입주 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132~165㎡의 중대형 아파트를 시세보다 30%가량 싼 가격에 은밀히 내놓았다.올해 준공한 서울 구로구 구일역 근처 B오피스텔은 분양가보다 40% 이상 싼 값에 떨이를 하고 있다.경기 용인시 공세리에서는 협력업체들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C아파트를 분양가보다 20% 이상 싸게 내놓았다.

 건설사들은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땡처리 물건을 비밀리에 내놓고 있다.수십에서 수 백가구를 싸게 산 업체들이 전화로 판매하거나 현지 중개업소에 은밀히 내놓는다.이들은 대부분 현지 수요자들의 고객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떨이 아파트 도매업자들은 주택업체로부터 30% 할인으로 매입한 뒤 수요자에게는 15~2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아무리 비밀리에 거래해도 인근 중개업소를 속일 수는 없다.따라서 인근 중개업소를 돌다보면 싼 물건을 만날 수 있다.

 땡처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의할 점도 많다.계약 당사자가 최초 공급자인지 따져봐야 한다.시행사가 발행한 정식 계약서에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나와 있다.이를 근거로 분양회사나 시공회사에 확인해야 한다.중개업소의 거래계약서를 보고 거래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해당 동호수에 중도금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중도금 대출은 대개 시공사 등이 지급보증을 서고,입주 때에는 담보대출로 전환하는데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박원갑 스피드뱅크 경제연구소장은 “주택은 대출 조건이나 가격보다 입지가 우선이다.”면서 “최초 계약자인 여부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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