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첫 인정] “자기운명결정권이 생명권보다 우선”

[존엄사 첫 인정] “자기운명결정권이 생명권보다 우선”

입력 2008-11-29 00:00
수정 2008-11-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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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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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김명수 공보담당 판사가 기자들에게 존엄사 관련 판결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28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김명수 공보담당 판사가 기자들에게 존엄사 관련 판결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법원이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것은 자기운명결정권이 때로는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무의미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환자에게 덜 고통스럽고 나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법원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판단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고 규정한다.일명 인격권·행복추구권이다.여기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돼 있고,그 결정권에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치료를 시작할지,중단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때문에 의사는 응급상황이 아니면 환자의 결정에 반해 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환자가 스스로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다.이번 사건의 김모(76여)씨처럼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때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 논쟁의 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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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 결정은 항상 법원의 몫이었다.그동안 법원은 생명권 절대주의 입장을 강조하며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1997년 12월 ‘보라매 병원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던 환자의 부인이 “치료비가 없으니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병원이 인공호흡기를 떼고 환자를 퇴원시켰다.환자는 곧이어 사망했고 검찰은 의사를 살인방조죄로 기소했다.법원은 “의료행위 중지가 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한다.”며 유죄 판결했다.2003년 ‘정신질환자 자살미수 사건’에서도 법원은 “자살시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의료진이 환자의 외출을 허락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생명권 우선 원칙을 유지했다.그래서 의사들은 환자의 목숨만을 살리기 위해 무의미한 연명 진료에 매달려 왔다.

 이날 판결은 법원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법원은 인공호흡기를 떼면 사망에 이른다고 해도 환자가 스스로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헌법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인간의 존엄성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뿐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과 죽음의 순간까지 구현되는 궁극적인 가치로 판단했기에 가능했다.인간의 존엄성을 생명권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으로 인정함에 따라 자연스러운 죽음이 때로는 무의미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익이 클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다만 의식 잃기 전에 환자 본인이 서면이나 가족·친구에게 분명히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전제해 가족의 요청을 원천 봉쇄했다.존엄사 남용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지난 10월 국립암센터가 성인 남녀 1006명을 상대로 벌인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에서 응답자 87.5 %가 존엄사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용어클릭

●안락사

불치병 환자가 겪는 극심한 고통을 타인이 제거해 주거나 경감시킬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아직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안락사를 행할 경우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나 제252조의 ‘촉탁·승낙 살인죄’가 적용된다.최근에는 불치병으로 사망하기 직전인 환자가 심각한 고통을 겪을 때 환자의 부탁이나 승낙을 얻은 상태에서 윤리적으로 정당한 방법을 동원,의사가 시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존엄사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있는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해 연명치료에 불과한 생명 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소극적 안락사’나 ‘수동적 안락사’로 부르기도 한다.형법학계에서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환자가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추정적인 의사가 있다고 봐 존엄사에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식물인간

대뇌의 이상으로 인해 의식과 운동기능은 없지만 호흡과 혈액순환,노폐물 배출 등 최소한의 신체기능은 유지되는 상태.소리는 내지만 의미있는 말을 못하거나 눈으로 사물을 봐도 인식할 수 없고,혼자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며 소변을 지리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식물상태’로 분류한다.

●뇌사

간단하게 표현하면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를 뜻한다.뇌가 손상돼 기능을 상실하면 호흡,혈액순환,신경반사 등의 신체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다.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로 뇌가 기능을 잃은 뒤에도 인공호흡기 등을 이용해 일정 기간 호흡 및 심장박동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8-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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