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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이버 인격침해죄 어떻게 볼 것인가/황진선 논설위원

[서울광장] 사이버 인격침해죄 어떻게 볼 것인가/황진선 논설위원

입력 2008-11-18 00:00
업데이트 2008-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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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선 특임논설위원
황진선 특임논설위원
한나라당이 사이버상의 인격침해를 가중처벌하는 두 법안을 내놓았다. 장윤석 의원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 나경원 의원은 모욕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보다 징역형은 약 2배, 벌금형은 4∼5배 가중토록 규정하고 있다(표 참조). 사이버상의 인격침해는 오프라인에서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엄단하려면 불가피하다는 취지이다. 최근 인터넷상의 인격권 침해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고 최진실씨에 대한 악성 루머와 댓글이 그 예다.

그러나 살펴보자. 여러 학자와 시민단체들은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사이버상의 인격침해를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한다. 지난달 초 최진실씨가 자살한 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한달 동안 허위사실유포 및 악성 댓글 작성자를 집중 단속해 2030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한 것을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더욱이 사이버상의 모욕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반대한다고 밝혀야 처벌되지 않는 죄)로 규정,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비해, 수사기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규정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반인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유명인, 그 중에서도 정치인이나 연예인들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한다.

법안 발의 과정을 보더라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촛불시위가 잦아들던 지난 7월22일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에 부정적인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에 부딪혀 잠잠해 있다가 10월 초 최진실씨 자살을 계기로 한나라당에서 다시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왔다. 그러나 최씨에 대한 동정 여론에 편승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사이버 공간은 개방성·익명성·자율성 등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표현의 자유가 숨쉬는 곳이다.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민심의 바다이자 정보의 바다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은 우리사회를 수평구조로 바꾸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인격침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자유 정신을 통제하고, 민심을 알기 어렵게 하며,‘공론장’의 퇴장까지 초래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 등 인격침해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한나당과 정부는 먼저 인터넷 윤리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선플 달기 운동 같은 캠페인도 벌여야 한다. 인격침해를 방기하는 인터넷 포털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 사이버 공간은 남극, 공해 등과 같이 ‘인류공동유산’으로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을 되새겨야 한다고 본다.

황진선 논설위원 jshwang@seoul.co.kr
2008-1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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